앞으로 충남도에 접수된 동물 사체처리·단순 문 개방 신고는 110으로 이관되고 119는 긴급출동에 전념한다.
충남소방본부는 ‘119생활안전활동 출동기준’을 마련해 3개월 간 시범운영한다고 4일 밝혔다.
지난해 도내 생활안전관련 구조건수는 전체 구조건수 2만8660건의 60.7%인 1만8550건이었다. 이 가운데 벌집제거는 1만949건(58.1%), 동물포획 5661건(30.0%), 잠금장치개방 1622건(8.6%), 안전조치 618(3.3%) 순이었다.
이번에 마련된 119생활안전활동 출동기준은 비 긴급출동에 따른 출동 공백을 방지하기 위해 소방관이 출동을 거부할 수 있는 상황별 세부기준을 담았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생활안전분야 신고가 119에 접수될 경우 신고자의 위험 정도를 긴급, 잠재적 긴급, 비긴급 등 3가지 단계로 판단해 출동 여부를 결정한다.
신고접수 시 판단이 곤란한 경우 소방관이 현장을 확인하고, 비 긴급민원인 경우에는 구조요청을 거절하는 방식이다.
일례로 멧돼지·대형견과 같은 위해동물이 주택가에 나타났을 경우 위험을 예방하기 위해 소방대가 출동하지만, 고양이·개가 농수로에 빠진 것과 같이 긴급하지 않은 상황은 해당 시군이나 민간단체가 처리토록 110에 이관하는 것이다.
소방본부에는 기존에도 단순 문 개방이나 동물포획을 거부할 수 있는 기준이 있었지만, 이번 기준은 상황별 세부기준을 더욱 강화해 대원들의 이해도를 높였다는 것이 소방본부측의 설명이다.
도 소방본부는 시범운영 결과를 분석하고 개선사항을 보완, 오는 9월부터 정식으로 ‘119생활안전활동 출동기준’을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도 소방본부 관계자는 “다양한 출동상황의 세부기준을 만들어 소방관의 판단을 돕고, 출동공백을 방지해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려는 취지”라며 “성과 및 문제점 분석을 통해 지역 실정에 맞는 정책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홍성=전희진 기자 heejin@kmib.co.kr
충남소방, 단순 신고 110으로 이관하고 긴급출동 전념한다
입력 2018-06-04 15: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