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인에게 버릇없이 굴었다’ 남편 흉기로 살해한 아내 징역 5년형

입력 2018-06-04 15:23
사진 = 게티이미지뱅크

장인에게 버릇없이 굴었다는 이유로 남편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아내가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2부는 4일 상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안모(37·여) 피고인에게 이같이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안씨는 남편 A(36)씨와 평소 가정불화를 겪던 중, 지난해 11월 A씨가 안씨의 아버지와 대화하닫가 언성을 높이고 버릇없이 말을 했다고 판단해 준비한 흉기로 귀부분을 한 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피해자가 방어할 틈도 없이 범행해 중대하고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했고 유족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어 죄책이 무겁다”면서 “다만 안씨가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해 형을 선고했다”고 설명했다.

김종형 객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