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으로 피해금액을 건네받아 조직에 송금하려한 20대 조선족이 경찰에 검거됐다.
전남 목포경찰서는 4일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 사기 혐의로 조선족 A씨(29)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9일 오후 1시50분쯤 목포시 한 전통시장 인근에서 B씨(49·여)가 인출한 현금 1000만원을 건네받아 중국 보이스피싱 조직 총책에게 보내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보이스피싱 조직이 저금리 대출을 미끼로 모집한 통장 명의자가 인출한 전화금융사기 피해금을 전달받아 중국의 총책에게 보내는 역할을 맡은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달 7일 관광 비자로 입국한 A씨는 ‘송금 1건 당 30만원'을 받는 조건으로 특정 채팅어플로 지시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경찰에 "큰 돈을 벌게 해준다는 말에 범행했다"고 진술했다.
B씨는 ‘저금리 대출을 해주겠다'는 문자메시지를 보고 자신의 통장 계좌와 비밀번호를 조직에 넘긴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대출에 필요한 거래 실적으로 쓰려고 하니, 통장에 입금된 1000만원을 인출한 뒤 직원을 만나 건네달라"는 조직원의 말을 의심해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A씨를 약속장소로 유인한 뒤 B씨에게 돈을 건네받으려던 A씨를 붙잡았다.
경찰은 A씨가 지난달에도 서울과 광주 등지에서 같은 수법으로 범행하다 미수에 그친 사실을 확인했다.
경찰은 A씨의 휴대전화를 압수해 분석하고 있으며, 보이스피싱 조직의 소재를 파악하는 등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다.
목포=김영균 기자 ykk222@kmib.co.kr
목포경찰, 보이스피싱 송금책 20대 조선족 검거
입력 2018-06-04 14: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