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김모(31)씨가 법정에서 자신을 나치 독일의 수괴 아돌프 히틀러에 비유했다.
김씨는 4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0단독 김영아 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검찰의 징역 1년 구형 이후 “내 생각과 다르다는 이유로 폭력을 사용하는 것은 총칼만 들지 않았을 뿐 히틀러와 다르지 않다는 사실을 매일매일 처절하게 반성했다”고 말했다.
김씨는 울먹이면서 김 원내대표와 가족에게 사과하기도 했다. 그는 “선처해준 김 원내대표에게 감사드린다. 갑작스럽고 우발적인 범행으로 피해를 입은 김 원내대표와 가족들에게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김씨는 지난달 5일 오후 2시30분쯤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본관 방향 계단을 오르던 김 원내대표의 턱을 주먹으로 가격하고 인근 여의도지구대에서 신발을 던져 성일종 한국당 원내부대표 비서의 정강이를 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김 대표와 성 의원의 비서는 모두 처벌불원 의사를 밝혔다.
검찰은 “정치적 견해가 다르다는 이유로 제1야당 원내대표를 폭행해 사안이 중하지만 김 원내대표가 처벌불원서를 제출한 점, (김씨의) 조울증이 영향을 미친 점 등을 고려해 징역 1년을 선고해 달라”고 밝혔다.
김씨 측 변호인은 “피해자의 부상 정도가 2주간 치료를 요하는 정도로 그리 중하지 않다”며 “정치적 배후가 없는 단순·단독 범행이란 사실을 고려해 달라”고 강조했다. 선고공판은 오는 21일 오전 10시에 열릴 예정이다.
김철오 기자 kcopd@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