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주 남편인데…” 원룸 대학생들 5억대 전세금 빼돌린 60대

입력 2018-06-04 12:58

대학가 원룸 건물 주인의 남편 행세를 하며 5억원이 넘는 전세보증금을 빼돌린 60대 남성이 구속돼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성북경찰서는 1일 “사문서 위조·행사와 사기 혐의로 구속된 대학가 원룸 건물 관리인 김모씨(60)를 지난달 30일 구속기소한 뒤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2015년 2월부터 2018년 2월까지 자신이 관리하는 원룸 건물의 주인 장씨(64)의 남편 행세를 하며 임차인 18명과 전세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전세보증금 5억4000만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장씨의 남편이라면서 임차인들과 전세계약이나 월세계약을 맺었다. 장씨에게는 실제 계약 금액보다 적은 금액으로 월세 계약을 맺었다는 임대계약서를 위조해 보여줬다. 김씨는 자신이 챙긴 전세보증금 중 일정 금액을 매월 장씨에게 보내며 월세계약을 맺은 것처럼 보이게 했다.

범행은 한 세입자의 전세기간 만료에 앞서 김씨가 잠적해 수면 위로 드러났다. 약속한 전세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세입자가 장씨에게 문의하는 과정에서 꼬리가 밟힌 것이다. 피해자들은 지난 3월 경찰에 고소장을 접수했다.

경찰은 김씨의 지인을 통해 그가 사용 중이던 휴대전화 번호를 파악하고 위치를 추적해 지난달 23일 경기도 광주에서 검거했다. 조사 결과 김씨는 훔친 전세보증금을 부채 상환 및 도주 비용으로 사용했다. 일부는 임대기간이 만료된 세입자들의 보증금을 반환하는 ‘돌려막기’에 썼다. 피해자 18명 중 17명은 인근 대학의 재학생과 졸업생인 것으로 전해졌다.

박재현 객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