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촬영·유포 명문대생 ‘도피 입대’… 속 타는 警

입력 2018-06-04 10:20
그림=뉴시스

여성들을 상대로 성관계 동영상을 몰래 찍은 뒤 인터넷에 유표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던 대학생이 구속영장이 기각된 틈을 타 군에 입대했다. 사건을 군 검찰로 넘겨야 하는 경찰은 수사에 차질이 생겨 난감한 상황이 됐다.

노컷뉴스는 지난달 7일 서울 동대문경찰서가 여성들과의 성관계 동영상을 몰래 찍고 돈을 뜯은 혐의로 서울 소재 대학생 A(27)씨를 긴급체포했다고 4일 보도했다. 경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A씨가 여성들을 몰래 촬영한 동영상 등 증거 자료를 확보했다.

경찰이 A씨에 대한 조사를 서두른 이유는 체포 다음날인 8일이 A씨의 군 입대 예정일이었기 때문이다. 신병확보가 가능한 48시간 동안 A씨의 혐의를 입증하고 구속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법원은 A씨가 자백을 했다 등의 이유로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입대 예정일이 지난 시기였지만 현행법상 예정일 사흘 안에는 개별 입대가 가능한 점을 노린 것이다.

A씨의 신분이 군인으로 바뀌기 때문에 경찰은 사건을 군 검찰로 넘겨야 한다. 게다가 A씨가 자대 배치를 받기 전까지는 훈련소에 있기 때문에 수사가 불가하다. 즉 A씨가 훈련을 마치고 자대 배치를 받은 뒤 관할 군 검찰이 결정될 때까지 수사가 늘어질 가능성이 있다.

경찰 관계자는 “최대한 진행해 사건을 군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히면서도 예기치 못한 상황에 대한 아쉬움을 드러냈다.

우승원 객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