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착] “모든 재판 나오라” 명령에… MB, 부축받으며 공판 출석

입력 2018-06-04 10:14
YTN 캡처

건강상 이유로 지난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던 이명박 전 대통령이 4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3차 공판에 모습을 드러냈다. 앞서 이 전 대통령은 재판에 선별적으로 출석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가 재판부로부터 “모든 재판에 나오라”는 명령을 받았다.

이 전 대통령은 첫 법정 출석 때와 마찬가지로 짙은 색 양복을 입고 등장했다. 호송차에서 내릴 때는 교도관의 부축을 받기도 했다. 서류봉투를 지니고 나타났던 지난 재판 때와 달리 손에 아무것도 들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정계선 부장판사)는 이날 재판에서 검찰 측 증거서류를 조사한다.

이 전 대통령 측은 지난달 23일 1차 공판 이후 재판부에 ‘불출석 사유서’를 냈다. 건강이 나빠 증거조사 기일에 매번 출석하기 어려우니 재판부가 사전에 요청할 때만 나가겠다는 거였다. 이후 28일 열린 두 번째 재판에 실제로 참석하지 않았다. 2회 공판은 결국 개정도 하지 못한 채 12분 만에 종료됐다.

당시 이 전 대통령 변호인인 강훈 변호사는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데다 증거 내용을 설명하는 자리에 꼭 출석할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 든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이에 “피고인이 양해를 구하고 재판부가 이를 수용하면 불출석할 수 있다는 법률적 조언을 하신 거냐”고 지적했다. 강 변호사가 다시 “출석은 의무가 아닌 권리”라고 반박했지만 재판부는 “피고인은 모든 기일에 출석해야 한다고 명령한다”고 말했다. “다시 불출석할 경우 형사소송법 규칙에 따라 절차를 밟겠다”는 경고도 했다.

이 전 대통령은 이 같은 소식을 전해 듣고 화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대통령은 “내 건강상태가 이 정도인지 재판부가 이해하지 못하는 것 아니냐”면서 “불출석 의사를 표시하면 일정한 절차를 거쳐 궐석재판이 진행된다고 듣고 그렇게 했는데 왜 문제가 되는 것이냐”고 발끈했다고 한다.

이 전 대통령 재판은 앞으로 매주 두 차례씩 열릴 예정이다. 재판부는 이 전 대통령의 사정을 고려해 수시로 휴식시간을 제공하고 오후 6시 이후엔 가급적 재판하지 않겠다는 방침이다. 한편 이 전 대통령은 110억원대 뇌물수수와 350억원대 나스 횡령 등 혐의로 지난 3월 22일 구속기소 됐다.

박은주 기자 wn1247@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