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 유튜버 양예원씨의 폭로로 촉발된 ‘사진촬영회 성추행 의혹’이 양측의 진실공방으로 번지면서 양씨를 향한 2차 가해가 심각해지고 있다. 경찰 수사 결과가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사건의 본질을 흐리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지난 25일 비공개 촬영의 주범으로 지목된 스튜디오 실장 A씨가 ‘강제촬영’이었다는 양씨의 주장을 반박하며 양씨와 나눈 카카오톡 대화를 공개했다. 카카오톡에는 양씨가 “이번 주에 일할 거(사진촬영) 없나요”라면서 A씨에게 먼저 촬영을 요구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에 양씨가 ‘미투’ 운동을 변질시켰다며 양씨의 이름을 딴 무고죄 특별법 이른바 ‘양예원법’을 제정하라는 요구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랐다. 이 청원은 지난 2일 청와대 답변 기준선인 참여인원 20만명을 넘어섰다. 4일 기준 21만5000명의 사람들이 청원에 동참했다.
아직 사건의 진상이 경찰 수사를 통해 밝혀지지 않은 상황에서 양씨를 ’꽃뱀’ ‘무고죄 가해자’ ‘미투 사기꾼’이라고 비난이 심해지자 경찰까지 나서 ‘2차 가해’를 멈추라고 나서고 있다.
경찰은 A씨가 대화 내용을 경찰에는 제출하지 않고 언론에 먼저 공개한 행위를 ‘심각한 2차 피해’로 정의했다. 경찰 관계자는 “(증거감정서를) 경찰에 제출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런 식으로 언론플레이하는 것은 심각한 2차 피해를 유발한다”고 지적했다. 경찰은 앞서 압수한 A씨 휴대전화를 복구해 내용의 진위 여부를 파악하고 있다.
이모 여성청소년수사 과장(총경)은 SNS에 “언론이 피의자 신분 혐의자가 플레이한 독을 덥석 물었다”며 “2차 피해가 심각해 (보도를) 자제해 달라는 문자를 보냈는데도 언론이 확성기를 틀어 증폭시졌다”고 언론이 2차 가해를 부추기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번 사건을 양씨의 자작극으로 모는 여론이 거세진 가운데 양씨가 성추행과 강제촬영을 당했다고 밝힌 스튜디오에서 유사한 피해를 당했다고 주장하는 모델이 6명으로 늘었다.
25일 서울 마포경찰서는 양씨와 배우 지망생 이소윤씨가 고소한 스튜디오 실장 A씨에게 피해를 당했다고 주장하는 5, 6번째 피해자를 만나 조사했다고 밝혔다. 피해를 주장하는 이들이 잇달아 나타나면서 A씨와 당시 촬영에 참가한 이들을 모집한 B씨 등 피고소인 2명에 대한 추가 조사사 진행되고 있다.
최초 유포자 수사도 탄력을 받고 있다. 1일 마포경찰서는 인터넷상에 유출된 양씨 사진은 당시 촬영에 참가한 이들을 모집한 사진작가 B씨가 촬영한 것으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B씨는 경찰 조사에서 "유출된 사진을 찍은 것은 맞지만, 사진파일 저장장치를 잃어버렸을 뿐"이라며 유출 혐의는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B씨가 최초 유포자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잃어버린 파일 저장장치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최민우 기자 cmwoo1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