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플란트 부작용에 앙심 품고 치과의사 찌른 60대 ‘중형’

입력 2018-06-03 15:39
게티이미지뱅크

10년 전 시술한 임플란트에 부작용이 생겼다며 치과의사를 흉기로 살해하려 한 60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11부(소병진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기소 된 A(60)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해자로부터 임플란트 부작용 합의금을 받고도 범행을 저질렀다"며 "피해자는 생업을 이어가기 어려울 정도로 상해를 입은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A씨는 2월 20일 오후 청주시 상당구 한 치과에 찾아가 의사 B(55)씨를 흉기로 찌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복부를 찔려 심하게 다쳤다. 병원으로 옮겨져 수술 끝에 가까스로 목숨을 건지기는 했으나 간이 심하게 손상돼 생업인 의료 활동을 계속하기에는 어려운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2008년 B씨로부터 임플란트 시술을 받았는데, 부작용이 심해 홧김에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박민지 기자 pmj@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