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당구장은 청소년 유해시설”…통학로 설립 금지

입력 2018-06-03 14:57
게티이미지뱅크

법원은 ‘당구장’을 청소년 유해시설로 봤다. 따라서 통학로에서는 영업할 수 없다는 판결을 내렸다.

서울행정법원 11부(재판장 박형순)는 배모씨가 “학교 인근에 당구장 영업을 할 수 있게 해달라”며 서울 강동송파교육지원청 교육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3일 밝혔다.

배씨는 지난해 6월 서울 송파구 한 학교 인근 건물 지하 1층에서 당구장을 운영하려고 했으나, 청소년 통학로 등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는 금지된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따라서 교육지원청에 규제를 풀어달라고 요청했으나 거절당했다.

이에 배씨는 법원에 “당구는 건전한 스포츠로 인식되는 데다 금연시설로 운영된다”면서 “성인만을 대상으로 영업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미 학교 인근에 당구장 네 곳이 운영되고 있어 평등하지 못하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자신이 설립하려는 위치는 주요 통학로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규제가 과도하다고 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한국교육개발원이 2016년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당구장에 출입하는 학생들이 흡연과 음주를 더 많이 한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면서 “당구장은 금연구역으로 지정됐지만 흡연실을 설치할 수 있어 학생들에 대한 부정적 영향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또 “배씨가 당구장을 설치하려는 위치가 주요 통학로는 아니더라도 바로 앞에 버스 정류장이 있어 많은 학생이 지나가게 된다”면서 “언급된 다른 네 곳은 학교에서 보이지도 않고 통학로에서 벗어나 있어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다”고 반박했다.

박민지 기자 pmj@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