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단체가 상의를 벗고 가슴을 노출하며 ‘반라’ 상태로 시위한 사진을 페이스북은 ‘음란물’로 판단했다. 음란물 제재 규정상 ‘시위’ 사진은 예외이기 때문에 거센 반발이 터져나왔다. 페이스북은 해당 여성단체에 사과하고 사진을 복구했다.
페이스북코리아는 3일 불꽃페미액션에 “페이스북 커뮤니티 규정을 위반하지 않은 귀하의 게시물이 당사의 오류로 삭제됐다”면서 “불편을 끼쳐드린 점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아울러 삭제된 사진을 복원하고 관련 계정에 적용된 차단을 해제 조치했다.
앞서 지난달 26일 여성단체 불꽃페미액션은 ‘월경 페스티벌’ 행사에서 상의 탈의 시위를 벌였다. 해당 사진을 페이스북에도 게재했다.
페이스북은 이 사진을 ‘나체 이미지’로 봤다. 성적 행위에 관한 페이스북 규정을 위반했다며 삭제하고 해당 계정에 1개월 정치 처분까지 내렸다.
불꽃페미액션은 거세게 반발했다. 이 단체 회원 10명은 2일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페이스북코리아 사옥 앞에서 또 다른 상의탈의 시위를 열었다.
단체 측은 “여성의 가슴은 음란물이 아니다. 남성의 반라사진은 그대로 두면서 여성의 반라사진만 삭제하는 페이스북의 규정은 성차별적”이라고 규탄했다.
페이스북은 현재 나체이미지의 업로드를 금지하고 있다. 나체란 ▲성기노출 ▲항문 노출 또는 나체의 엉덩이 부분이 완전히 드러난 근접 이미지(공인의 사진 합성은 제외) ▲가려지지 않은 여성의 유두로 정의하고 있다.
단, 여성의 유두 노출에서 ▲모유 수유 출산 및 출산 직후의 순간 ▲유방 절제 수술 후 ▲유방암 인지도 ▲성 확정 수술 등의 건강 또는 시위 행위 관련 내용은 제외한다.
따라서 이 단체에서 게시한 여성 반라사진은 월경페스티벌 중 반라 ‘시위’ 사진이기 때문에 음란물 삭제 규정에 부합하지 않는다.
페이스북코리아 관계자는 “이번 사진삭제건은 오류이기 때문에 복구했다”고 사과했다.
아울러 “이처럼 시위 등의 목적을 띠지 않은 여성 반라사진 등 음란물은 앞으로 제재조치를 가하겠다”면서 “페이스북 이용자의 연령자가 다양한 만큼 보편적인 기준을 준수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민지 기자 pmj@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