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다리 ‘몰카’ 찍은 20대 남성 ‘무죄’… 法 “짧은 치마로 안 보여”

입력 2018-06-03 12:56 수정 2018-06-03 19:45
사진은 기사와 무관함.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제공)

여성 8명의 다리를 몰래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에게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치마 입은 여성의 허벅지 부위를 12번이나 촬영한 혐의는 인정됐지만 재판부가 “짧은 치마로 보이지 않고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을 느낄 것 같지 않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뉴스1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10단독 김병만 판사는 사기·사기방조 혐의로 기소된 대학생 A(21)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하지만 A씨에게 추가로 적용된 성폭력범죄특례법상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포털 사이트 네이버 카페 ‘중고나라’를 통해 허위 판매 글을 올리고 피해자 27명으로부터 200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와 보이스피싱 조직의 인출책으로 활동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사기 혐의와 별개로 지난해 4월부터 두 달 동안 시버스와 버스 정류장 등을 돌아다니며 여성 8명의 다리와 허벅지를 몰래 촬영한 혐의도 받았다.

A씨는 시내버스 좌석에 앉아 있는 여성 곁으로 다가가 무음 카메라 애플리케이션을 사용해 허벅지를 몰래 촬영했다. 버스 정류장에서는 버스를 기다리는 척하면서 사진을 찍거나 거리를 걷는 여성을 뒤따라가며 다리 부위를 촬영했다. A씨는 주로 무릎 위 허벅지 부분까지 올라가는 치마를 입은 여자만 골라 범행한 것을 조사됐다.

재판부는 A씨의 사기 등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로 인정했으나 몰래카메라 범죄는 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봤다. 몰래카메라 범죄를 처벌하기 위해서는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인지를 객관적으로 따져야 하고 촬영 의도, 경위, 장소, 각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판단이다.

또 재판부는 “노출이 심한 짧은 치마로는 보이지 않는다”며 “비록 여성들의 다리에 초점을 두고 촬영하기는 했지만 맨눈으로 통상적인 방법을 통해 볼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나게 촬영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어 “A씨가 여성들의 의사와 관계없이 촬영해 부적절한 행동을 한 것은 맞다”면서도 “이 사진들이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를 촬영한 것이라고 단정하기도 어렵다”며 무죄 선고 취지를 밝혔다.

아울러 서부지법 관계자는 “해당 사진들은 모두 전신촬영사진들로 특정 부위를 부각한 사진은 아니었다”고 말했다.

신혜지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