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서 ‘무죄’ 선고 받은 ‘간호사 성추행 병원장’… 2심서 징역 ‘1년’

입력 2018-06-03 11:31
사진은 기사와 무관함.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제공)

자신이 운영하는 병원의 간호사를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병원장에게 법원이 무죄를 선고한 1심을 파기하고 실형을 선고했다.

3일 뉴시스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8부(부장판사 송승우)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의사 A(63)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A씨를 법정구속했다.

A씨는 지난 2015년 1월 자신이 운영하는 경기도 용인의 한 병원에서 야간 근무를 하고 있던 간호사 B(38)씨를 간호사실 탈의공간으로 불러내 강제로 입을 맞추고 성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며칠 뒤에는 이 병원 2층 약국과 진료실에서 B씨를 저항하지 못하게 한 뒤 신체를 만지는 등 3차례에 걸쳐 성추행했다.

1심 재판부는 B씨가 피해를 봤다고 진술한 간호사실 방음이 안 되는 구조인 점, 피해를 당한 후에도 10개월이 넘도록 계속 근무한 점 등을 근거로 B씨의 진술을 믿지 않고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또 “추행을 당하고도 진료실로 오라는 A씨의 호출을 순순히 받아들여 재차 범행을 당했다는 것은 일반적인 피해자의 행동과는 거리가 멀다”는 이유로 B씨의 피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재판 내내 일관되게 피해를 주장한 피해자 B씨의 진술을 인정, A씨가 유죄라고 봤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는 경찰 수사 단계에서부터 항소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으로부터 추행을 당한 상황과 방법 등을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며 “비록 피해자가 추행과 관련이 없는 다른 정황들을 다소 일관성 없이 진술했다고 하더라도 추행 행위 자체에 대한 진술의 신빙성을 부정할 수는 없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또 항소심 재판부는 첫 번째 범행은 환자가 별로 없는 야간에 이뤄졌고 당시 옆 병실에 환자가 없던 것으로 보이는 점, B씨가 범행을 당한 뒤에도 A씨가 수차례 불렀고 지시를 따르지 않으면 불이익을 당할까 봐 진료실에 들어간 점 등을 들어 B씨의 진술을 유죄 증거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끝으로 “피고인은 병원장이자 의사로서 자신의 병원에서 간호사를 상대로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추행 정도가 가볍지 않으며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면서 “다만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양형에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신혜지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