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사를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무죄를 받은 경기 용인의 한 병원 원장이 항소심에서 법정구속됐다. 항소심은 피해를 일관되게 주장한 피해자의 진술을 인정해 유죄를 선고했다.
수원지법 형사8부(부장판사 송승우)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의사 A모(63)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3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
강씨는 2015년 1월 자신이 운영하는 병원에서 근무한 간호사 B씨를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간호사실 탈의 공간에서 강제로 입을 맞추고, 진료실에서 신체를 만지는 등 3차례에 걸쳐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1심과 2심 판결이 정반대로 달라진 데는 피해자 B씨의 진술의 인정 여부가 결정적이었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 B씨가 성추행을 당한 뒤에도 10개월 넘도록 계속 근무한 점과 사건이 발생한 장소라고 진술한 간호사실이 방음이 안되는 구조인 점을 근거로 B씨의 진술을 인정하지 않고,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는 경찰 수사 단계에서부터 항소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으로부터 추행을 당한 상황과 방법 등을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며 피해를 주장한 B씨의 진술을 인정, A씨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또 항소심 재판부는 첫 번째 범행은 환자가 별로 없는 야간에 이뤄졌고 당시 옆 병실에 환자가 없던 것으로 보이는 점, B씨가 범행을 당한 뒤에도 A씨가 수차례 불렀고 지시를 따르지 않으면 불이익을 당할까 봐 진료실에 들어간 점 등을 들어 B씨의 진술을 유죄 증거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비록 피해자가 추행과 관련이 없는 다른 정황들을 다소 일관성 없이 진술했다고 하더라도 추행행위 자체에 대한 진술의 신빙성을 부정할 수는 없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항소심 재판부는 사건이 발생한 뒤에도 B씨가 계속 근무한 것에 대해서도 “피해자는 세번째 강제추행을 당한 후 수간호사에게 근무시간 변경을 요청했으며, 조치가 취해지기 전 사직했다가 총무부장의 전화를 받고 3~4개월 후 복직했다” 며 “경제적인 이유 등으로 복직할 수밖에 없었다는 피해자의 사정 등을 감안할 때 피해자의 행동이 납득이 된다”고 판단했다.
정지용 기자 jyjeo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