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신정아 스캔들로 세간을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변양균 전 청와대 정책실장이 감액됐던 퇴직급여를 돌려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가 패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뉴스1은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부장판사 이성용)가 지난 1일 변 전 실장이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낸 ‘퇴직연금 지급’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고 3일 보도했다.
재판부는 “공무원 신분‧직무상 의무를 다하지 못한 공무원과 성실히 근무한 공무원을 동일하게 취급하는 건 불합리하다”며 “공무원연금법은 이들의 보상액에 차이를 둬 공무원 범죄를 예방하고 재직 중에 성실히 근무하도록 유도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퇴직금 감액은 단순히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는 것을 요건으로 하지 않는다”며 “재직 중 저지른 직무 관련 범죄, 직무와 무관해도 고의로 범죄를 저질러 금고 이상의 형사처벌에 이르게 된 것에 대한 제재”라고 부연했다.
“사면‧복권으로 유죄 선고‧자격 상실‧정지의 효력이 소멸하는 건 미래에 대한 것으로 형을 선고받은 범죄사실 자체가 부인되는 건 아니다”라고 한 재판부는 “사면‧복권을 받았다고 퇴직연금 감액사유가 소멸한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앞서 변 전 실장은 2007년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등의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면서 퇴직했고 그해 10월부터 퇴직연금을 받았다. 혐의에 대해 2009년 1월 유죄 판결이 확정됐지만 2010년 8월 이명박 당시 대통령의 특별사면‧복권 명령으로 유죄 판결의 효력이 상실됐다.
공단은 ‘공무원 재직 중의 범죄행위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퇴직연금의 2분의 1을 제공한다’는 공무원연금법에 따라 2012년 11월부터 변 전 실장의 퇴직연금을 50%감액했다. 지난해 10월까지 공단이 감액한 연금은 모두 1억3900만원이다.
변 전 실장은 “사면‧복권으로 유죄 선고의 효력이 상실됐으니 더 이상 공무원연금법에서 정한 퇴직급여 감액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그동안 감액한 연금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한편 ‘신정아 스캔들’은 2007년 신정아 전 동국대 교수의 학력위조 사건으로 시작된 권력형 비리 의혹 사건이다. 허위학력으로 교수까지 오른 신정아씨는 ‘2008년 광주비엔날레’ 예술감독에 임명된 후 언론을 통해 거짓말이 드러나면서 논란의 중심에 섰다. 검찰의 학위위조 수사과정에서 변양균 당시 청와대 정책실장의 관계가 드러났다.
암 투병 중이었던 아내를 둔 변 실장은 고졸 출신의 신정아씨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다. 신씨가 대학교수가 되고 수억원의 기업 후원금을 받은 데는 변 전 실장의 힘이 작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뜨거운 감자로 급부상했다.
그러나 변 전 실장은 신씨의 동국대 교수 임명 과정에서 적용된 뇌물수수 혐의와 김석원 전 쌍용그룸 회장과 관련된 알선수재‧제3자뇌물수수 혐의, 광주 비엔날레 관련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 받았다. 반면 개인사찰인 흑덕사에 특별교부세가 배정되도록 압력을 넣은 혐의에 대해서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의 유죄 판결이 확정됐다.
천금주 기자 juju79@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