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와해’ 삼성전자서비스 전무 구속기소…대표는 불구속 수사

입력 2018-06-02 16:06
삼성의 노동조합 와해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1일 노조대응 업무를 책임졌던 삼성전자서비스 최모 전무를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는 이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등의 혐의로 최 전무를 구속기소했다.

최 전무는 삼성전자서비스 협력업체 직원들이 노조를 세운 2013년 7월부터 올해 3월까지 노조대응 조직인 종합상황실 실장 등으로 일하며 노조 와해 실무를 총괄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최 전무가 협력업체 4곳을 폐업시켜 “노조활동을 하면 실직한다”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노조활동을 방해한 협력사 사장에게 금품 수억원을 제공했다며 지난달 15일 법원에 구속 영장을 청구했다.

법원은 "횡령 등 일부 피의사실은 법리상 다툴 여지가 있지만 다른 범죄 혐의는 소명이 된 것으로 보인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최 전무의 상사인 박상범 삼성전자서비스 전 대표는 지난달 31일 영장이 기각됐다. 박 전 대표도 노조와해 공작을 지시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당시 검찰은 법원이 삼성의 노조와해 시도를 ‘조직적 범죄’로 규정해 놓고선 모순된 판단을 내렸다고 비판했다.

오주환 기자 johnn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