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주경찰, 사립박물관 불지른 70대 구속영장 신청 예정

입력 2018-06-01 15:56
경기 여주경찰서는 미술 조각 작품 등을 보관·전시해 놓은 사립 박물관에 불을 낸 A씨(74)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라고 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31일 오후 5시 8분쯤 여주시 강천면 소재 목아박물관 내 목조건물 ‘사후재판소'에 불을 내 사후재판소 건물 66㎡와 내부에 있던 목공예품 등 30여점이 소실돼 1억6000만원(소방서 추산) 상당의 재산 피해를 낸 혐의를 받고 있다.

그러나 A씨는 불을 내고 자진신고까지 했으면서도 경찰조사 과정에서는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목아박물관은 1993년 6월 개관한 사립 박물관으로 보물 3점과 2800여 점의 유물을 보관·전시하고 있다. 사후재판소는 저승에 가면 죄를 심판하는 곳을 연출해 놓은 공간이다.

A씨는 방화 직후 “친일파들을 용납할 수 없어서 불을 질렀다”며 112에 스스로 신고해 경찰이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A씨가 불을 낸 사후재판소나 친일파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는 아직까지 확인되지 않았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는 혐의를 부인하고 있지만, CCTV 영상 등으로 미뤄 볼 때 혐의가 인정돼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여주=정창교 기자 jcgy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