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그룹을 압박해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후원금을 내게 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비선실세' 최순실씨의 조카 장시호씨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판사 오영준)는 1일 장씨,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선고공판에서 장씨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김 전 차관에게는 원심과 같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특검 도우미'로 불리며 특검 수사 등에 적극 협조한 장씨의 2심 결과는 많은 주목을 받았다. 그는 국정농단 사건 관련 피고인 중 1심에서 검찰 구형량보다 선고 형량이 더 무겁게 나온 유일한 인물이다.
검찰은 지난해 11월 열린 1심 결심공판에서 장씨에 대해 "구속 이후 재판·수사 과정에서 최씨와 박근혜 전 대통령의 내밀한 관계를 상세히 진술해 실체 규명에 적극 참여했다. 책임 피하기에 급급한 다른 피고인들과 매우 대조적으로 (선고에) 이 점을 참작해야 한다"며 징역 1년6개월을 구형했다.
이에 집행유예가 유력시됐지만 1심 재판부는 예상을 깨고 징역 2년6개월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각 범행으로 가장 많은 이득을 본 사람이 장씨라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장씨와 김 전 차관은 2015년 10월부터 2016년 3월까지 삼성·그랜드코리아레저(GKL)의 총 18억여원에 이르는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후원 관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강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과 사기(2억4000만원), 업무상 횡령(3억원)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최민우 기자 cmwoo1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