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내일채움공제 1일 접수 시작…가입 조건은?

입력 2018-06-01 11:01
사진 출처= 픽사베이

청년내일채움공제 신청이 1일부터 시작됐다. 정부는 중소·중견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한 청년들의 자산형성 기회를 제공하면서도 인력난을 겪는 기업들의 안정적인 인력 확충을 목표로 하고 있다.

청년 내일채움공제란 만 15세 이상 34세(군필자의 경우 복무기간을 고려해 최고 만 39세까지 인정) 이하의 청년 정규직 노동자가 꾸준히 일정 금액을 저금할 경우 정부와 기업이 공제금을 함께 적립해주는 제도다. 노동자가 매달 12만5000원을 적립하는 2년형의 경우 만기시 최대 1600만원, 16만5000원을 적립하는 3년형은 최대 3000만원의 만기공제금을 받을 수 있다.

고용보험 가입 이력이 없거나 최종학교 졸업 이후 고용보험 총 가입 기간이 12개월 이하인 이들만 한해 신청이 가능하다. 단 2년형 청년내일채움공채 신청자의 경우 고용보험 총 가입 기간이 12개월을 초과하더라도 최종 피보험자격 상실일로부터 실직 기간이 6개월 이상이라면 신청할 수 있다. 학력은 정규직 취업일 현재 고등학교나 대학 재·휴학 상태를 제외하고는 제한이 없다.

신청 기한은 중소·중견기업에 취업한지 3개월 이내다. 이 기간에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청약신청까지 완료해야 한다. 가입을 희망하는 노동자는 워크넷에서 사전에 참여신청을 한 뒤 승인을 받아야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청약 신청이 가능하다. 청년내일채움공제 관련 자세한 문의는 청년내일채움공제 홈페이지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를 통해 알 수 있다.

우승원 객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