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 의혹으로 양예원씨로부터 고소당한 스튜디오 실장이 무고 수사를 보류한다는 대검찰청의 ‘성폭력 수사 매뉴얼’에 대해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스튜디오 실장 정모씨의 법률대리인은 지난 31일 오후 헌법재판소에 정씨 명의로 헌법소원을 냈다고 밝혔다. 헌법소원은 법률을 대상으로 청구할 수 있다.
법률대리인은 “헌법소원 대상인지에 대해서는 이론이 있을 수 있지만 개정 매뉴얼이 평등권을 침해하고 무죄추정원칙에 반한다고 판단했다”며 “대검 매뉴얼이 법률은 아니지만 공권력의 행사이자 대외적 구속력이 있으므로 헌법소원을 청구해 따져볼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
대검은 지난 28일 성폭력을 가한 혐의를 받는 피의자가 피해자를 무고 혐의로 역고소한 경우 성폭력 사건 수사가 끝나기 전 무고 사건 수사에 착수하지 않도록 한다는 내용의 성폭력 수사 매뉴얼 개정안을 배포했다.
이는 최근 미투 운동으로 성범죄 피해자들이 피해 사실을 털어놓기 시작했지만 가해자가 법을 악용해 역으로 고소하는 경우 피해자가 처벌받을 수 있다는 우려와 고통에 시달린다는 지적을 반영한 것이다.
앞서 A씨 측은 서울서부지검에 무고와 명예훼손 혐의로 양씨에 대해 고소장을 제출했다. 그러나 검찰은 성폭력 수사 매뉴얼에 따라 양씨의 고소 사건의 수사가 마무리 된 뒤 수사를 진행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정씨 측은 “양예원과 합의해 촬영회를 진행했고 강압적 촬영이나 성추행은 없었다”며 “이미 찍힌 사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총 5번 촬영에 응해야 했고 촬영은 모두 13회에 이뤄졌다”고 반박했다. 이 같은 주장의 근거로 정씨 측은 양씨와 나눴던 메신저 대화를 제시했다.
양씨는 지난달 1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3년 전 스튜디오 비밀 촬영회에서 원치 않는 노출을 하고 참석자들이 몸을 만지는 등 성추행을 당했다고 고백한 뒤 정씨를 고소해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이다.
천금주 기자 juju79@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