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살 조카를 효자손으로 때려 숨지게 한 현직 공군 상사가 지난 31일 혐의를 인정했다. 조카의 친모이자 상사의 여동생은 오빠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재판부에 전했다.
이날 강원 원주시 공군전투비행단 내 군사법원에서 열린 1심 재판에서 피고인 박모(37)씨는 조카를 학대해 죽음에 이르게 한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검사의 질문에 “네”라고 답했다. 박씨는 3월 30일 강원 원주시 공군전투비행단 군부대 아파트에서 2시간 가까이 조카 A군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이 제출한 부검자료에 따르면 A군 사인은 광범위한 좌상과 피하출혈로 인한 ‘속발성 쇼크’이다. 박씨는 A군이 거짓말하는 버릇을 고치려고 40분가량 승마 자세로 벌 세웠고, 20분쯤 뒤 A군이 못한다고 하자 효자손으로 5대 때렸다.
박씨는 이후에도 나머지 20여분간 승마 자세를 취하도록 했지만 1분 후 A군이 다시 못하겠다고 하자 체벌 5대를 재차 가했다. 검찰에 따르면 박씨는 이 같은 방식으로 벌과 체벌을 반복하며 총 60대를 때렸다.
박씨 여동생이자 A군 친모 B씨는 오빠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처벌 불허 합의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B씨는 “오빠가 평소 자신의 자식과 같이 A군을 대했고, 오빠도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재판부는 박씨와 B씨의 최후변론을 들을 예정이다.
박은주 기자 wn1247@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