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의 몸이 된 정광용 박사모 회장, 2심서 집행유예… ‘석방’

입력 2018-05-31 17:55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에서 폭력 행위를 부추긴 혐의로 구속된 정광용 박사모 회장이 31일 오후 항소심 재판에서 집행유예로 석방된 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을 나서며 기뻐하고 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