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대 대선 댓글 의혹사건을 축소하고 은폐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국방부 수사본부 전 간부가 보석으로 석방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김선일 부장판사)는 31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육군 예비역 중령 권모씨의 보석 청구를 받아들여 석방 조치했다.
권씨는 2013년부터 2014년까지 국방부가 수사본부를 꾸려 군 사이버사의 정치관여 혐의를 조사할 당시 부본부장으로 근무했다. 당시 국군 사이버사령부가 부당하게 개입한 정황을 파악했음에도 부하 수사관의 정당한 수사를 방해하고 사건을 축소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권씨 변호인 측은 앞서 지난 3월 열린 심문에서 “피고인이 자백했고 증거가 충분히 확보돼 증거인멸의 염려도 없다”며 “피고인의 입장에서는 상명하복 조직에서 명령에 복종하다 보니 이런 일이 생겼다”고 보석을 요청한 바 있다.
송태화 객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