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사모’ 정광용 회장 2심서 집행유예로 감형… 수감 1년 만에 풀려나

입력 2018-05-31 15:44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반대 폭력집회 주도 '박사모' 회장 정광용씨가 1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2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에서 폭력 시위를 선동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정광용(60) 박사모 회장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풀려났다.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차문호)는 31일 집시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정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로써 지난해 5월24일 구속된 정씨는 1년여간 수감생활을 마치고 이날 석방됐다.

이날 같은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뉴스타운 대표 손상대(58)씨도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풀려났다.

재판부는 “정씨 등은 집회를 주최·진행하면서 폭력을 선동하는 자극적인 언행을 해 경찰과 충돌을 유발한 책임이 있다”며 “이 같은 폭력 집회를 근절해야 한다는 점에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다만 “이전 집회는 대체로 평화적으로 유지됐고, 정씨 등이 지속적으로 비폭력 집회를 강조한 것도 상당 부분 효과를 발휘했다”라며 “당시 폭력 상황을 통제할 수 없었다는 사정도 일부 이해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경찰이 물적 피해를 보상하라며 낸 청구를 집회 주최 측이 받아들여 1억원가량 지급됐고, 1년 넘는 구금 기간 동안 진정으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며 집행유예 선고 이유를 밝혔다.

정씨와 손씨는 탄핵 심판 선고일인 지난해 3월 10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부근 안국역 일대에서 박 전 대통령 파면 결정이 나자 시위 참가자들을 선동, 참가자들의 폭력행위를 주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날 폭력시위로 집회 참가자 30여명과 경찰관 15명이 다치고, 경찰차량 15대 등이 파손됐다. 일부 기자들 역시 시위 참가자에 의해 폭행을 당했다.

정지용 기자 jyjeo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