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회의에서는 △저수지, 양·배수장 등 농업기반시설 사용허가 절차 간소화 추진 방안 △농업인 맞춤형 가뭄 정보 제공을 위한 모바일 서비스 구축 등이 논의됐다. 위원회는 농업기반시설 사용허가 신청서류를 14종에서 3종으로 줄이고 사용승인과 계약절차를 일원화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또한 농업가뭄 예·경보, 저수율, 시설별 급수예보 등 가뭄정보를 영농현장에서 바로 확인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농업인 맞춤형 모바일 시스템을 개발하기로 했다.
조익문 한국농어촌공사 상임감사는 위원회를 통해 “국민의 입장에서 불편할 만한 점을 찾아 지속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이은철 기자 dldms8781@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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