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그룹 일급비밀의 멤버 경하(본명 이경하)가 강제추행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았다. 소속사 측은 1심 선고를 인정할 수 없다며 항소 의지를 밝혔다.
경하는 2014년 12월 동갑내기 A양을 상대로 강체추행한 혐의(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로 지난 24일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았다. 법원은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도 함께 명령했다.
경하는 A양과 길을 걷던 중 ‘성욕을 느낀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고, 이에 A양이 도망가자 송파구에 위치한 한 빌딩까지 따라가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와 같은 소식이 보도되자 일급비밀의 소속사 측은 “경하가 최근 1심 선고에서 유죄를 받은 것은 맞지만 절대 사실이 아니다”며 ”항소해 진실을 밝혀낼 것”이라고 밝혔다. 경하는 이미 29일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한 상태다.
A양은 지난해 경하가 일급비밀로 데뷔한 이후 SNS를 통해 그에게 성추행을 당했다고 폭로해 논란이 된 바 있다. 당시 소속사는 이 같은 사실을 전면 부인했고 이에 A양은 지난해 4월 경하를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해 치열한 법정공방을 이어갔다. 둘 사이의 진실 공방은 항소심에서 계속될 전망이다.
일급비밀은 지난 23일 1년 만에 싱글앨범 ‘LOVE STORY’를 발매하고 활동을 시작했으나 이번 경하의 성추행 논란으로 향후 활동에 빨간불이 켜졌다.
송태화 객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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