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날두, 스페인 당국과 ‘탈세 합의’ 실패…350억원 납부안하면 징역형

입력 2018-05-31 15:16
사진 = 뉴시스

탈세 혐의로 주목받고 있는 크리스티아누 호날두(33)가 스페인 세무국과의 합의에 실패했다. 호날두는 최종 판결을 앞두고 있는 상태다.

스페인 스포츠 일간지인 ‘아스’는 30일(현지시간) 스페인 세무국이 호날두의 요청을 기각했다고 보도했다. 아스에 따르면 호날두는 탈세 혐의 이후 1400만 유로(약 175억원)을 부담하려고 했지만 스페인 당국 측에서는 2800만 유로(약 350억원) 가량을 부과할 것을 명령했다.

호날두는 2011년부터 2014년까지 1470만 유로(약 184억원)를 탈세한 혐의를 받고 있다. 최초 탈세 의혹이 나온 시점은 2013년으로 스페인 재무부가 탈세를 조사했다. 조사 당시에는 잠잠했지만, 2016년 12월 스페인의 다른 스포츠지인 ‘풋볼리크스’에서 호날두가 약 1억5000만 유로(약 1870억원)을 숨겼다고 주장하면서 논란이 다시 불거졌다. 지난해 5월에는 영국 공영방송사인 BBC까지 관련 의혹을 다루면서 본격적인 공방이 시작됐다. 지난해 6월에는 스페인 검찰 측에서 호날두를 기소하는 데까지 이르렀다.

스페인 검찰에 따르면 그는 4년 동안 초상권 수입을 영국령 버진 아일랜드를 통해 회피했다. 탈세 혐의에 호날두는 “나는 어떤 사항도 숨기지 않았다. 고의적으로 세금을 회피하지 않았다”라고 반박했다. 현지 언론에서도 지속적으로 탈세 혐의를 보도하자 호날두 측은 스페인 당국과 협상에 나섰고 1400만 유로(약 175억원)를 납부하는 쪽으로 제안했다.

세무국이 호날두 측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음에 따라, 호날두에게는 두 가지 상황이 놓였다. 6월15일까지 2800만 유로를 납부하거나 월드컵 이후에 예정된 최종 재판을 기다리는 것이다. 만약 탈세 혐의액을 납부하지 않고 최종 판결을 기다릴 경우 징역형의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호날두의 탈세 의혹을 보도한 스페인 일간지인 ‘마르카’는 “호날두 측 탈세가 확정되면 징역 7년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한 바 있다.

김종형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