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항소심에서 ‘비선실세’ 최순실씨의 존재를 몰랐다고 주장했다. 그는 박근혜정부 국정농단 세력을 묵인하고 방조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우 전 수석의 변호인은 31일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차문호) 심리로 열린 항소심 1차 공판에서 “피고인이 민정수석 재직 당시 최씨의 존재, 박근혜 전 대통령과의 관계를 전혀 인식하지 못했다”며 “최씨가 대통령을 매개로 기업체로부터 재단 출연금을 요구한 사실을 피고인은 인지하지 못했다. 최씨를 감찰 대상으로 인식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수석을 감찰하지 않은 혐의에 대해서는 “청와대 수석들에 대한 감찰 업무는 특별감찰관의 몫이었다. (민정수석인) 피고인이 안 전 수석을 감찰할 의무는 없었다”며 “민정수석은 대통령의 지시를 충실히 이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은 대통령이나 비서실장으로부터 최씨와 안 전 수석을 감찰하라는 지시를 받은 적도 없다”고 말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영훈)는 22일 직권남용, 특별감찰관법 위반, 직무유기, 국회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우 전 수석에 대해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우 전 수석에게 징역 8년을 구형했다. 우 전 수석은 혐의를 부인하며 “정치적 보복”을 주장했다. 그는 검사 출신이다.
1심 재판부는 우 전 수석의 9개 혐의 중 일부만 유죄로 인정했다. 직권남용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검찰은 항소심에서 이 혐의에 대해 “우 전 수석이 박 전 대통령 지시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 국과장급 공무원에 대해 부당하게 인사조치했다”며 유죄를 주장했다.
김철오 기자 kcopd@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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