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구 금융위원장이 암호화폐(가상화폐)에 대한 기존 입장은 변함이 없으며 금융자산으로 볼 일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최 위원장은 31일 강남구 D.CAMP 커뮤니티 라운지에서 열린 은행권 청년창업재단 출범 6주년 행사에 참여해 전날 대법원이 암호화폐도 재화 가치가 있는 재산으로 보고 범죄 수익에 몰수 판단을 내린 것에 대해 “재산적 가치가 있다는 것은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는 일”이라며 “금융상품으로 볼 것이냐, 금융 규제 대상으로 삼을 것이냐는 별개의 문제다”고 입장을 밝혔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 30일 범죄수익이 된 비트코인(암호화폐)을 몰수할 수 있다는 최종 판결을 내렸다. 지난해 4월 인터넷 음란물 사이트를 개설, 회비로 비트코인을 받으며 운영해온 혐의를 받은 업자에 대한 판결이었다. 대법원의 몰수 판결이 내려지면서 암호화폐 투자자들은 법원 측이 비트코인을 비롯한 암호화폐의 ‘재산적 가치’를 인정했다는 분석을 내기도 했다.
이 음란물 사이트 운영자에 대한 몰수 판결 이전에 벌어진 1심과 2심 재판에서는 법원 판단이 달랐다. 1심 재판부는 “객관적 가치를 계산할 수 없고 물리적 실체가 없는 전자파일 형태인 비트코인을 몰수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비트코인이 몰수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결했지만 2심 재판부는 “범죄 수익을 이루는 재산이란 사회 통념상 경제적 가치가 인정되는 이익을 의미한다”며 “(비트코인이) 재산적 가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했다.
최 위원장의 31일 언급 이전에도 금융위원회는 입장을 바꾸지 않은 모습을 보여왔다. 대법원 판단과 정부 정책방향이 별개라는 판단이다. 지난 30일 홍성기 금융위원회 가상통화대응팀장은 “범죄수익으로 얻은 암호화폐를 몰수할 수 있을지를 판결한 것일 뿐”이라며 “암호화폐 거래소 제도화와 관련한 정부 입장에는 영향이 없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최 위원장은 정부의 주요 논의나 정책에서 금융위가 뒤로 밀린다는 최근 다시 불거진 ‘금융위 패싱’ 논란에 대해서도 반발했다. 그는 “그게(금융위 패싱) 가능하겠냐”라면서 “있지도 않은 말을 언론이 기사 쓰기 위해 만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일부 언론에서는 지난 29일 청와대에서 열린 가계소득동향점검회의에 최 위원장이 빠진 것을 이유로 ‘금융 홀대론’ ‘금융 패싱’이 아니냐고 지적하는 보도를 냈다. 최 위원장은 “필요한 논의에는 항상 참여하고 있으며 ‘패싱’이라는 관측은 전혀 타당하지 않다”고 말했다.
김종형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