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 직원을 사칭한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에 속아 4500만원을 대출받으려던 50대가 4억원을 피해 보는 사건이 벌어졌다. 수사 과정을 통해 해당 사건은 피해를 당할 수밖에 없을 만큼 집요한 수법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확인됐으며, 보이스피싱 1인 피해액 역대 4위로 기록됐다.
31일 뉴시스에 따르면 경기북부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사기 등의 혐의로 보이스피싱조직의 수거책 A(28)씨 외 3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일당 15만원을 받고 보이스피싱 조직의 지시에 따라 대포카드와 현금 상자를 수거해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범죄에 가담한 이들 모두 서로 잘 알지 못한 채 철저한 점조직 형태로 활동했으며 범행에는 해외 메신저를 주로 이용하고 매일 그 기록을 삭제하도록 지시받기도 했다.
경찰관계자에 따르면 피해자 B(53)씨는 지난 3월20일 저금리 정부지원 햇살론을 받게 해주겠다는 문자메시지 한 통을 받았다. 그리고 ‘연 6.9%의 금리로 최대 3000만원까지 햇살론 대출을 해주겠다’는 답변을 받았다. 당시 급전이 필요하고 신용등급이 낮았던 B씨는 그 말을 믿고 사기행각에 말려들어 갔다.
이들은 대출을 받기 위해서 수수료 20만원과 인지대, 보증료 등이 필요하다고 했고 B씨는 이때부터 총 41차례에 걸쳐 2억9400만원을 입금했다. 또 “거래실적을 올리려면 신용등급을 높여야 한다” “신용등급이 높아지면 연 6% 금리로 4500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는 등 계속해서 돈을 요구하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거짓말에 속수무책으로 당했다.
게다가 이들 조직은 B씨를 안심시키기 위해 B씨의 계좌에 수백만원의 돈이 계속해서 입금됐다가 출금되는 것을 보여주면서 신용등급이 향상되고 있다고 속였다. 이렇게 짧은 시간에 많은 돈이 오고가는 상태에서 B씨는 중간에 거래를 그만둘 생각조차 하지 못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심지어 B씨의 은행 계좌가 보이스피싱조직의 대포통장으로 이용되기까지 해 이를 알아챈 은행에서 B씨의 계좌에 대해 지급정지를 해 B씨가 잠시 범죄 피해를 의심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들 일당은 B씨를 또 다른 거짓말로 속였다. 이들은 “신용등급 상향 작업이 금감원에 적발돼 계좌가 정지됐다”며 “현금을 상자에 포장해 놓으면 직원을 보내 가져가겠다”고 했다.
B씨는 지난달 30일부터는 아예 현금다발로 돈을 보내주게 됐고 11차례에 걸쳐 1억1000만원을 더 보낸 뒤에야 경찰관에게 상담했다. 그러나 B씨가 54일간 52차례에 걸쳐 4억4000만원을 이미 보낸 상태였고 보이스피싱조직은 그 돈을 모두 가로챈 뒤였다.
경찰 관계자는 “금융기관은 전화로 절대 돈이나 금융정보를 요구하지 않는다”며 “대출을 빌미로 돈을 요구하는 것은 보이스피싱 전화이므로 즉시 경찰이나 금융감독원에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신혜지 인턴기자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