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나가 근무하는 회사에 불을 지른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이 남성은 누나가 돈을 주지 않자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대전고법 제1형사부(권혁중 부장판사)는 30일 일반건조물 방화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9)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재판부는 A씨를 치료감호에 처할 것도 명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1일 새벽 충남 천안의 한 공장에 침입했다. 미리 준비한 휘발유 10ℓ를 창고 출입구 주변 천막 등에 뿌리고 불을 붙였다. 불은 창고 건물 2동, 수리실 건물 1동, 창고 안에 보관돼 있던 머큐리 보트 엔진 200대 등을 태웠다. 피해액은 57억5800만원에 이른다.
A씨는 범행 전날 이 공장에 근무하는 누나를 찾아갔다. 음주운전 때문에 선고받은 벌금, 카드값, 외상 술값을 갚는 데 필요한 돈을 달라고 요구했다. 누나가 돈을 주지 않자 화가 나 이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만나던 여성이 새로 사귄 남성 집에도 찾아가 불을 지른 전력이 있다. 이 때문에 두 차례 현주건조물 방화죄로 처벌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누나에게 불만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건물을 불타게 했다. 공장 직원들은 하루아침에 생계수단을 모두 잃게 됐다”면서 “피고인은 알코올 의존 증후군 환자여서 치료받을 필요가 있고 재범 위험성이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박은주 기자 wn1247@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