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가의 외국산 자전거를 이용해 지난해 4월부터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뒤 거액의 보험금을 챙긴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강동경찰서는 회사원 김모(38)씨와 자전거 점포를 운영하는 이모(41)씨 등 6명을 사기 및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31일 밝혔다.
김씨와 이씨 등 4명은 지난해 4월 서울 송파구 한강공원 주차장에서 자전거 3대와 차량을 이용해 의도적으로 접촉사고를 낸 뒤 수리비를 요구하는 수법으로 보험금 2000여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회사 차량을, 이씨는 본인이 운영하던 자전거 점포에 있던 수입 자전거 3대를 이용해 접촉 사고를 냈다. 사고에 사용된 자전거는 이탈리아와 프랑스 제품으로 시가가 600만원~2000만원에 이르는 고가 제품이었다. 경찰은 이씨가 운영하던 점포 사정이 나빠지면서 보험금을 노렸던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김씨 등이 고가의 수입 자전거의 경우 사고 발생에 따른 수리비가 비싼 편이어서 보험금이 높게 책정된다는 것을 알고 계획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조사했다. 이씨는 사고 당시 자전거 파손되지 않자 발로 밟거나 고의로 끌었던 정황도 파악했다.
김씨 등은 또 보험금을 청구하면서 자전거 동호회를 통해 알고 지내던 다른 일당의 명의를 사용했다. 이들은 보험사의 사고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다른 일행이 자전거를 주차장에 세워두고 잠깐 편의점에 다녀온 사이에 사고가 났다”고 말해 사기 의심을 피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보험금을 챙긴 이후 다시 강모(47)씨 등과 함께 같은 수법으로 고의 사고를 냈지만 수사가 시작되면서 보험금은 지급되지 않았다.
김씨는 강씨 등 일당 2명과 지난해 10월 서초구 잠원동 인근 도로에서 자전거 1대와 차량 사이에 접촉사고를 고의로 일으키고 보험금을 청구했다가 미수에 그친 혐의도 받고 있다.
정지용 기자 jyjeo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