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주권시민회의(시민회의)는 31일 “2008년 적립된 약 30%의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잔여 마일리지가 올해 지나면 자동 소멸 된다”며 “소비자가 정당하게 취득한 항공마일리지의 사용을 항공사의 이익을 위해 일방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심각한 소비자 권리 침해”라고 밝혔다.
시민회의에 따르면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2008년 7월과 10월 약관 개정을 통해 항공마일리지의 유효기간을 10년으로 제한했다. 대한항공의 경우 2008년 7월 이후 적립된 마일리지를, 아시아나 항공의 경우 2008년 1월 이후 적립한 마일리지부터 10년 유효기간이 적용된다. 반면 2008년 이전에 적립된 마일리지는 유효기간에 제한을 두지 않았다.
이는 항공마일리지가 항공사의 수익으로 잡히는 국제회계기준 도입과 관련이 있다. 2010년 1월1일 도입된 국제회계기준은 항공권 판매대가 중 마일리지의 공정가치에 해당하는 부분을 사용시점, 또는 유효기간 종료까지 이연했다가 수익으로 인식한다. 이러한 기준은 고객에게 적립포인트를 제공하는 모든 회사에 똑같이 적용된다.
시민회의는 “항공마일리지를 사용 했거나 자동소멸 되면 그 즉시 항공사의 수익으로 전환된다”며 “항공사는 항공티켓을 판매하는 단순한 마케팅을 넘어 신용카드사나 은행, 기업 등 다양한 기업과 제휴하여 마일리지를 유상으로 판매한다. 소비자들이 적립한 마일리지는 재산권 차원에서 보호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민회의는 국내 항공사의 마일리지 소진처가 해외 항공사에 비해 극히 적다는 점도 지적했다. 에어프랑스와 KLM 등 해외 항공사의 마일리지 소진처 현황 등을 조사한 결과 온·오프라인 면세점은 물론 호텔, 가전제품, 여행, 패션, 주류 등 전 전 세계 수백개 제휴 업체에서 항공마일리지를 사용할 수 있었다.
반면 대항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항공권 구입이나 좌석승급 외에 항공마일리지를 사용할 수 있는 곳이 손에 꼽을 정도다. 이마저도 항공권 구입이나 좌석 승급 등과 비교해서 2~6배 정도 많은 마일리지를 차감하고 있으며, 두 항공사가 거래하는 업체 대부분 자회사거나 계열사로 파악됐다.
마일리지를 이용해 항공권을 구입하는 데에도 제한이 있다. 대한항공 스카이패스 회원 약관 제9조와 아시아나클럽 일반 규정 제18조를 보면 “보너스 항공권 또는 좌석승급 보너스의 사용은 여유좌석 이용이 원칙이며 (중략) 보너스 좌석 수와 사용은 제한 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다.
시민회의는 “항공사는 마일리지 장사에 열을 올리고 있으며 실제 항공사의 주 수입원 중 하나가 마일리지 마케팅이라고 할 수 있다”며 “소비자는 적립된 마일리지를 이용한 항공권 구입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항공권 이외에 마일리지를 사용 할 수 있는 소진처가 거의 없다. 항공마일리지를 무용지물로 만들었다”고 말했다.
이어 “대한항공과 아시아나 항공은 항공마일리지를 사용 할 수 있는 신청 제휴기업이 없다는 궁색한 변명을 하지 말고 이윤을 위한 판매처 다양화와 마찬가지로 소진처를 확대하는데 노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민회의는 현재 홈페이지(cucs.or.kr)를 통해 항공마일리지 소비자 피해사례를 접수하고 있다.
박상은 기자 pse0212@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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