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당세상] “이름이 같아서…” 무고한 시민 출국금지 당한 사연

입력 2018-05-31 05:08 수정 2018-05-31 09:41




경찰이 수십억 원대 투자 사기 혐의로 고소 당한 피고소인을 출국 금지하려다 엉뚱한 동명이인을 출국 금지했다.

30일 서울 강남경찰서에 따르면 2월쯤 투자 사기 고소장이 접수됐다. 개인 간 대출중개를 해주겠다며 수십억 원대 투자금을 받은 뒤 올해 초부터 투자 수익을 돌려주지 않는 다는 것이다.

경찰은 해당 업체 등기상 대표 홍씨와 실질적인 운영자로 알려진 전씨를 사기 혐의로 입건하고 이달 4일 출국금지 조처했다.

하지만 전씨는 이달 11일에 경찰에 출석하기로 해놓고 자취를 감췄다. 일본으로 출국했다는 것이다. 경찰이 출국금지한 사람은 전씨와 동명이인이었다.

경찰 관계자는 “전씨 신상정보가 이름과 휴대전화 번호뿐이었는데 그 마저도 차명이었다”면서 “전산조회로 전씨 사진을 찾아내 피해자들에게 보여주자 ‘이 사람이 맞다’고 해 출국금지 조처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경찰은 전씨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국제형사경찰기구(인터폴)에 적색수배를 요청했다. 또 그의 여권을 무효화할 방침이다.

박민지 기자 pmj@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