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완구 “성완종 리스트, 사건기록 전부 공개할 것”

입력 2018-05-30 19:51 수정 2018-05-30 20:51


이완구 전 국무총리가 “무죄 판결만으로 ‘성완종 리스트’ 사건이 종결된 것이 아니다. 다시는 이 땅의 정치 검찰들이 발 붙이지 못하게 법률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이 사건 관련 기록을 모두 공개하겠다”고 말했다.

이 전 총리는 문무일 검찰총장 등 성완종 리스트 수사 검사들을 형사고소한 사실이 알려진 30일 국민일보와의 통화에서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이 전 총리는 지난 25일 변호인을 통해 문무일 검찰총장 등 성완종 리스트 수사 검사들을 형법상 증거 변조 및 변조증거 사용, 증거은닉,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

이 전 총리는 “정치인들이란 게 어떤 사건에 연루됐다가 무죄 판결을 받으면 그걸로 재론되는 걸 원치 않는 게 일반적일 것”이라고 운을 뗐다. 그러면서도 “무죄 판결로 이 사건이 종결됐다고 하기에는 지난 2년 7개월 간 내가 겪고 목도한 일들이 엄청나다”며 “말로 못할 만큼 마음의 병을 걸렸다. 그렇지 않고서야 현직 검찰총장을 고소하겠느냐”고 반문했다.

이 전 총리는 지난 2013년 4월 재보선 선거사무소에서 고(故)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으로부터 3000만원이 든 쇼핑백을 받았다는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2015년 기소됐다가 지난해 12월 대법원으로부터 무죄를 확정 받았다.

이 전 총리는 사건 수사 검사들이 당시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자신에게 유리한 정황이 담긴 증거를 변조하거나 숨겼다고 주장했다. 특히 성 전 회장으로부터 돈을 받은 날로 의심되는 4월 4일 성 전 회장 측 법인카드 사용내역 중 일부를 검찰이 재판 종료 전에 폐기했다고 비판했다. 이 내용 중에는 성 전 회장이 충남 부여의 이 전 총리 선거사무소를 찾지 않았다는 정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이 전 총리는 “사법정의와 공정한 검찰권 행사라는 측면에서 문명국가에서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지 개탄스럽다”며 “이 사건과 관련해 법률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전 기록을 우리나라 전 법조인과 법학 대학원 등 예비법조인들에게 제공하고 싶다. 후대에 우리나라 사법 정의가 바르게 쓸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당시 수사팀 관계자는 “법정에서 나왔고 충분히 심리되었던 주장이지만 법원도 인정하지 않았다. 수사팀은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했다”고 말했다.

검찰은 이 전 총리 측 고소장을 접수한 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홍승욱)에 사건을 배당했다.

이종선 기자 remember@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