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사회 지도층에 대한 과잉의전 제한 권고’

입력 2018-05-30 16:24

30일 오후 서울 강남구 서울본부세관에서 열린 한진그룹 밀수의혹 관련 혁신 TF 기자브리핑에서 조수진(법무법인 위민) 관세행정 혁신 TF 현장점검 특별분과 위원이 점검 결과 및 권고사항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