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00억 대 인터넷 선물거래 사이트 운영 220억 챙긴 일당 검거

입력 2018-05-30 16:09
900억원대 인터넷 불법 선물거래 사이트를 운영해 투자자로부터 220억원이 넘는 돈을 챙긴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전북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30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김모(56)씨 등 4명을 구속하고, 한모(44)씨 등 1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김씨 등은 2016년 2월부터 올해 4월까지 불법 선물거래사이트를 개설해 투자자 수천명으로 부터 918억여원을 투자 받아 220억여원의 부당 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블로그 등에 ‘선물 거래 쉽게 할 수 있다'는 내용의 글을 올리고 인터넷 증권 방송 BJ를 이용해 투자자를 모집했다. 증권사에서 운영하는 정상적인 선물 투자를 위해서는 1500만~3000만원의 증거금이 필요하고 교육을 받아야 하는 등 조건이 까다로워 투자자들이 꺼린다는 점을 이용한 것이다.

이들은 사이트에 가입한 회원들에게 홈트레이딩시스템(HTS)을 보내고 설치하도록 했다. 개설된 선물사이트는 비타민, 가로수, 상암트레이드 등으로 명칭이 수시로 바뀌었고, 코스피200과 미국 S&P500 등의 선물지수가 연동되는 시스템이었다.

김씨 등은 투자금의 1.25%를 수수료로 받고, 예측이 빗나갔을 시 발생하는 회원의 손실금을 가져가는 수법으로 돈을 챙겼다. 투자자들에게 사이트상 거래만 보여줬을 뿐 실제 거래는 이뤄지지 않았다.

이들은 관리팀, 영업팀, 프로그래머, 방송 담당 등 조직적으로 사이트를 운영하며 대포 통장과 대포폰을 이용해 법망을 피한 것으로 조사됐다. 고수익을 내거나 검찰, 금융감독원, 경찰 직원으로 추정되는 3900여명은 블랙리스트로 분류해 사이트 접속을 막았다.

경찰 관계자는 “투자자가 모두 파악되지 않을 만큼 많아 추가 피해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전주=김용권 기자 yg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