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알바생의 황당사연 “동전 2천개로 월급받아”… 사장 “각서대로 한 것”

입력 2018-05-30 14:38 수정 2018-05-30 14:39


사진=KBS2 '생방송 아침이 좋다' 방송화면 캡처

한 20대 남성이 아르바이트를 그만둔 뒤 황당한 월급을 받았다. 밀린 월급을 동전 2000개가 담긴 포댓자루로 받은 것이다. 그가 받은 돈은 총 54만8770원으로 10원짜리 동전 7개, 50원짜리 동전 8개, 100원짜리 동전 1998개, 500원짜리 동전 377개, 1000원짜리 지폐 160장이 자루에 담겨 있었다.

지난 29일 방송된 KBS2 ‘생방송 아침이 좋다’에서는 월급을 동전으로 받았다는 남성 A씨의 사연이 전해졌다. A씨는 자신의 집에 방문한 제작진에게 동전이 가득 담긴 자루를 보여주며 “근무했던 볼링장 사장이 최저시급을 주지 않아 노동청에 고발했고, 이후 사장이 월급을 동전으로 줬다”고 주장했다.

사진=KBS2 '생방송 아침이 좋다' 방송화면 캡처

또 A씨는 “최저시급으로 계산한 월급은 227만5000원이다. 하지만 이렇게밖에 못 받았다”라고 말하며 동전으로 받은 돈마저 부족한 금액이라고 주장했다. 또 포대 겉면에는 60만원이라고 쓰여 있었지만 액수도 맞지 않았다. 이어 A씨는 “사장이 월급을 주기 전에 더 이상 앞으로 문제 삼지 않겠다는 각서를 쓰게 했다. 그리고 밀린 월급을 받을 줄 알고 각서를 작성한 후에 동전 자루를 받았다”고 말했다.

사진=KBS2 '생방송 아침이 좋다' 방송화면 캡처

동전 월급을 받은 아르바이트생의 어머니는 “아르바이트생이 마음에 들지 않았으면 그 당시에 그만두게 했어야지 업무를 다 시키고 나서 동전으로 월급으로 주는 건 너무하다”고 답답한 심정을 토로했다. A씨는 월급으로 받은 동전을 은행에 가지고 가 입금했다. 그리고 “나머지 월급을 다 받을 때까지 절대 이 돈을 쓰고 싶지 않다”고 말했다.

사진=KBS2 '생방송 아침이 좋다' 방송화면 캡처

제작진은 아르바이트생에게 동전 월급을 준 사장을 직접 찾아갔다. 왜 동전으로 월급을 지급했냐는 제작진의 질문에 그는 “그 부분은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면서 최저시급과 관련해서는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않았다. 그러곤 “A씨의 근무 태도가 좋지 않았다. 그래서 동전으로 월급을 줬다”고 말했다.

이어 A씨에게 각서를 쓰라고 한 이유에 대해선 “한창 바쁜 시간에 할머니가 위독하다고 거짓말한 후에 나갔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사장이 공개한 각서에는 “근무 기간 동안 거짓 또는 무단 부재 및 미출근 시 즉시 퇴직한다. 근무시간, 청소, 일을 충실히 하겠다”라는 내용과 함께 “무단 출근 시 급여 미지급”이라는 내용도 담겨있다.

사진=KBS2 '생방송 아침이 좋다' 방송화면 캡처

해당 사건을 접한 김희란 변호사는 “이런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근로기준법상 통화의 종류에 대해 일부 제한하는 법률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면서 “실질적으로 사인 간의 거래에서 동전의 개수를 일부 제한하는 개정안을 한국은행에서 검토 중이다”라고 말했다.

신혜지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