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점 사업권을 따내기 위해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부정청탁을 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항소심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그는 “그때까지만 해도 박 전 대통령에 대해 국민 모두가 깨끗하고 고결한 사람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 분한테 그런 말(청탁)은 해선 안 되는 일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신 회장은 30일 서울고법 형사8부(부장판사 강승준) 심리로 열린 항소심 1차 공판 시작에 앞서 “박 전 대통령에게 70억원을 뇌물로 주고 심사에서 탈락한 롯데월드 면세점 사업권을 받았다는 주장은 결코 인정할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박 전 대통령을 만난 것은 그룹 내 경영권 분쟁 문제로 여러 소란과 물의를 일으킨 데 대해 사과하고 앞으로도 국가경제 이바지를 위해 열심히 하고 싶다는 말을 하기 위해서였다”며 “그런 상황에서 ‘롯데월드 면세점을 도와주십시오’라고 말하는 건 어떻게 봐도 적절하지 않은 처신이라 생각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올림픽인가 아시안게임인가에 선수 육성을 위해 재단 지원금을 냈다”며 “재단 지원금 낸 것으로 이렇게 비난받고 법정구속까지 돼 당황스럽다. 항소심에서 진실이 밝혀지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앞서 신 회장은 박근혜정부 당시 면세점사업권 재승인 등 경영 현안과 관련해 도움을 받는 대가로 ‘비선 실세’ 최순실씨가 사실상 지배해온 K스포츠재단에 70억원을 낸 혐의(제3자 뇌물공여)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신 회장에게 지난 2월 1심에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하고 추징금 70억원을 명령했다.
권중혁 기자 gree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