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정 치료를 일방적으로 중단해 환자들로부터 무더기 고소를 당한 서울 강남구 치과에 대해 경찰이 이례적으로 이메일로 고소장을 접수하기로 했다. 병원을 고소하고 싶다는 문의가 쇄도하면서다.
30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전날부터 홈페이지 메인에 ‘○○치과 고소절차 안내’라는 배너를 띄우고, 고소장 접수방법을 안내하는 글을 공지했다.
경찰은 게시글에서 “치과 사건에 대한 상담과 문의가 폭주하고 있는 관계로 개개인에게 충분한 설명과 상담을 해드리지 못하는 점 유감으로 생각한다”며 “고소장 작성과 접수의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리고자 다음과 같이 고소장 접수 방법을 안내해 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고소장과 진술서를 작성한 후 서명날인하고, 신분증 사본과 결제내역을 첨부해 전자메일로 제출 해주시면 된다”면서 “우편접수 및 경찰서 방문 접수도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해당 치과의원은 강남 압구정에서 저렴한 가격의 교정 전문 ‘이벤트 치과’로 이름을 알렸다. 환자들은 수백만원가량 선금을 내고 교정치료를 받고 있었는데 돌연 진료가 중단됐다며 병원장 강모씨를 사기 혐의로 고소한 상태다. 일부 환자들은 이 치과에서 교정치료를 받다가 치아 교합 상태가 되레 악화했다고도 주장했다.
초기 50여명이었던 고소인은 사흘 만에 200여명으로 늘었다. 경찰은 병원장 강씨를 입건 및 출국금지 조치하고, 고소장을 통해 접수된 피해 내용을 취합하는 한편 병원 기록을 임의 제출받아 범죄 혐의점을 살펴보고 있다.
치과는 현재 일부 진료만을 진행하고 있다. 환자들은 병원 정상화를 기대하면서 진료를 받거나 ▲환불 조치 요구 ▲소비자보호원 집단분쟁 신청 ▲카드사 지급정지 신청 ▲고소장 접수 ▲청와대 국민 청원 등으로 대응하고 있다.
박상은 기자 pse021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