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호화폐(가상화폐) 비트코인을 ‘재산적 가치’로 인정한 법원 판결이 처음으로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30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제작·배포 등)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34)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그러면서 A씨의 비트코인 191개 몰수와 6억9580만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비트코인 1개의 가치는 현재 820만원 선에 거래되고 있다. 비트코인 191개는 15억6600만원의 가치를 갖고 있다.
재판부는 범죄수익은닉 규제·처벌법에 ‘중대 범죄에 해당하는 행위로 생긴 재산, 또는 그 행위의 보수로 얻은 재산을 범죄수익으로 규정해 몰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을 강조했다.
재판부는 “이 법의 시행령은 은닉재산을 ‘현금·예금·주식, 또는 그밖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유·무형의 재산을 말한다'고 명시하고 있다”며 “재산적 가치가 인정되는 무형재산도 몰수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범죄수익은닉 규제법상 중대범죄로, 비트코인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무형의 재산으로 특정할 수 있다”며 “A씨의 비트코인 중 중대범죄에 의해 취득된 금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몰수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A씨는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인터넷 사이트를 운영하며 음란 동영상을 유포하는 등 이용료로 약 19억원의 부당이익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A씨와 가족 계좌에 입금된 현금 14억여원, 비트코인 216개를 범죄수익으로 판단해 추징과 몰수를 구형했다.
안씨는 1심에서 징역 1년6개월에 추징금 3억4000만원을 선고받았다. 당시만 해도 가상화폐의 거래 범위를 특정할 수 없고 재산적 가치도 인정되지 않아 1심 재판부는 검찰의 비트코인 몰수 구형을 기각했다.
2심 재판부는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하면서 비트코인 몰수를 명령했다. 다만 검찰이 압수한 비트코인 216개 중 범죄수익으로 볼 수 있는 개수를 191개로 한정했다. 또 6억9580만원을 추징했다. 대법원은 2심과 같은 판결을 내렸다.
검찰이 A씨의 비트코인을 압수했던 지난해 4월만 해도 비트코인 1개의 가치는 120만원 선에 거래됐다. A씨는 7배 가까이 상승한 가격으로 비트코인을 몰수당했다.
김철오 기자 kcopd@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