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선실세' 최순실(62)씨의 딸 정유라(22)씨에게 이화여대 학점 특혜를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류철균 이화여대 교수(필명 이인화)에게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30일 업무방해 및 사문서위조교사, 증거위조교사 등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류 교수는 2016년 1학기에 김경숙 전 신산업융합대학장과 공모해 자신의 수업에 정씨가 출석하지 않고 심지어 시험도 보지 않았지만 이를 무마해 준 혐의를 받고 있다.
2016년 10월 국정농단 사태가 불거진 후에는 사건을 조작하려는 정황도 드러났다. 이대 자체감사와 교육부 특별감사 등이 예정되자 조교 2명을 시켜 정씨의 기말시험 답안지를 위조하는 가하면 성적 엑셀 파일 등을 허위로 작성하게 했다.
1심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무죄로 판단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해 석방했다. 2심은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면서도 1심의 양형을 유지했다.
박민지 기자 pmj@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