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된 변희재, 유일하게 인정한 ‘잘못’

입력 2018-05-30 11:14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고문이 29일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법원은 30일 변 고문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최현규 기자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고문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자신의 혐의 일체를 부인하고 방어권 행사를 위한 불구속 기소를 요구했다. 한 가지만은 인정했다. 손석희 JTBC 보도담당 사장의 타살 가능성을 언급했던 위협적 발언에 대해서만 “표현이 과하다는 지적을 받아들여 손 사장에게 공개 사과하겠다”고 말했다.

미디어워치의 독자모임 카페 운영자는 30일 변 고문의 변호인 의견서 전문을 회원들에게 공개했다. 변호인은 이 의견서에서 손 사장에 대한 명예훼손을 포함해 변 고문에게 적용된 모든 혐의를 부인하고 ‘최순실 태블릿PC’ 조작 의혹을 제기할 권리를 주장했다. 다만 ‘JTBC 앞에서의 과격 집회와 손석희 사장 신변 위협 관련’이라는 항목에서는 잘못을 인정한 것처럼 보이는 문구도 나왔다.

변호인은 “피의자(변 고문)가 손 사장의 타살 가능성을 언급한 발언이 있다. 손 사장이 태블릿PC의 비밀을 알고 있는 만큼 진실을 은폐하려는 (손 사장 주변의) 세력이 위해를 가할 수 있어 즉각 스스로 검찰에 출두해 진실을 밝히자는 취지였다”며 “피의자는 이 표현이 과하다는 지적을 겸허히 받아들였다. 손 사장과 그의 가족에게 공개 사과하고 다시는 같은 표현을 사용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적었다.

변 고문은 지난해 12월 7일 서울 상암동 JTBC 사옥 앞에서 집회를 열고 홍석현 중앙홀딩스 회장을 최순실 태블릿PC 조작설의 배후로 지목하며 “홍석현이 주범이면 손석희나 홍정도(중앙홀딩스 대표)에게 죄를 뒤집어씌울 수도 있다. 상황이 이렇게 되면 손석희는 변사체로 발견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변 고문의 이런 발언은 손 사장과 가족에 대한 위해 우려로 이어졌다. 법원도 이 점을 참작해 변 고문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서울중앙지법 이언학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변 고문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범죄소명이 있고, 여러 정황에 비춰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피해자 측에 대한 위해 가능성 등을 종합할 때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변 고문은 JTBC가 김박근혜정부 국정농단 사건 재판에서 증거물로 채택된 태블릿PC를 한수 전 청와대 행정관과 공모해 최순실씨가 사용한 것처럼 조작했다고 미디어워치 인터넷 기사와 저서 ‘손석희의 저주’를 통해 주장해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변 고문은 지난 29일 서울중앙지법으로 출석하면서 “손 사장의 신변을 위협하겠다는 취지는 아니었다. 과도한 표현에 대한 잘못을 인정한다. 손 사장과 가족들에게 진심으로 사과한다”고 말했다.

김철오 기자 kcopd@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