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상태로 벤츠 몰다 ‘역주행’ 사고낸 20대… 택시 들이받아 1명 사망

입력 2018-05-30 09:30
사진=MBC '뉴스투데이' 방송화면 캡처

만취한 20대가 벤츠 승용차를 몰고 고속도로를 역주행해 마주 오던 택시와 정면충돌했다. 이 사고로 택시 승객 한 명이 숨지고 택시 운전사가 크게 다쳤으며 사고를 낸 당사자 역시 부상을 입었다.

MBC 뉴스투데이는 30일 새벽 12시36분쯤 영동고속도로 강릉 방향 양지터널에서 역주행하던 A(27)씨가 몰던 승용차가 마주 오던 B(54)씨의 택시를 들이받았다고 보도했다. 한국도로공사와 고속도로순찰대에 따르면 이 사고로 택시 뒷자리에 있던 승객 C(38)씨가 숨지고 A씨와 B씨가 다쳐 치료를 받고 있다. A씨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인 0.176%로 나타났다.

사진=MBC '뉴스투데이' 방송화면 캡처

사고 발생 전 한국도로공사와 경찰은 “당시 ‘역주행 차량이 있다’는 신고가 잇달아 접수된 것으로 확인됐다”며 “상황을 살피기 위해 안전순찰팀에 내용을 전파한 시점에는 이미 A씨가 차를 몰고 떠난 뒤였다”고 설명했다. 이어 “CCTV 영상을 분석해 보니 12시25분쯤 강릉 방향 4차로로 달리던 A씨가 갑자기 유턴하고선 몇백 미터 움직인 다음 3분30초가량 서 있던 모습이 확인됐다”고 전했다.

경찰은 사고에 대비해 한국도로공사에 요청해 교통전광판에 ‘역주행 차량이 있다’는 내용을 안내했다. 아울러 경기남부경찰청 소속 순찰차 4대를 강릉 방향 신갈IC 부근부터 각 차로에 투입해 뒤편 차들을 통제했다고 설명했다. 사고는 순찰차들이 양지터널을 6km가량 앞둔 지점에서 발생했다.

사진=MBC '뉴스투데이' 방송화면 캡처

경찰 관계자는 “당시 순찰차들은 신갈IC 부근에서 발생한 사고 처리 중으로 역주행 차량과 가장 가까이 있었다”며 “주변 CCTV와 블랙박스 영상 등을 토대로 자세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A씨는 교통사고 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로 처리될 방침이다.

신혜지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