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9대원 폭행시 손해배상 청구…“취객 이송은 안한다”

입력 2018-05-30 06:41

서울시가 119 구급대원이 폭행을 당할 경우 형사처벌과 별도로 민사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119구급대 폭행피해 근절대책'을 30일 발표했다. 지난달 전북 익산소방서 구급대원이 취객에게 폭언과 폭행을 당한 후 후유증으로 순직한 사건 재발 방지 차원이다.

서울시는 폭행피해를 입은 구급대원이 병원 진료를 받을 때 지급한 건강검진비 등 의료비와 일실수입, 외상 후 스트레스 치료 등 정신적 위자료, 소방력 낭비로 인한 금전적 손해 등을 청구할 방침이다.

또 지금까지는 만취상태로 난동을 부렸던 가해자가 술에서 깨어난 이후 가족·친지와 함께 찾아와 선처를 호소하며 합의하는 경우가 많았다. 따라서 가해자와 피해자의 만남을 원천 차단하는 '폭행피해 구급대원 대리인' 제도를 새로 도입해 다음달 1일부터 운영한다. 폭행피해로 서울시 소방재난본부 소속 현장 민원전담팀이 현장에 출동할 때는 전담 변호사가 동승해 증거 채증, 대원 보호, 법률 자문 등을 지원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현장 상황을 영상·음성으로 기록하는 '폭행 채증용 웨어러블 캠'도 447대를 서울시 전체 소방서(구급대에 3대)에 보급한 상태다.

아울러 폭행피해 구급대원은 즉시 휴식을 취할 수 있게 할 방침이다. 심신 안정을 위해 하루 특별 휴가를 부여한다.

또 상습 주취자 리스트를 만들고 대응키로 했다. 특히 의식이나 맥박이 있는 비응급 상태의 단순 취객은 이송을 거절하기로 했다.

박민지 기자 pmj@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