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버 양예원씨를 사진촬영 과정에서 성추행했다는 의혹을 받는 스튜디오 실장 A씨가 30일 양씨를 무고죄와 명예훼손으로 고소한다.
매일경제 30일 보도에 따르면 스튜디오 실장 A씨 변호인 측은 이날 서울 서부지검에 양씨를 무고죄와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명예훼손 등 혐의로 고소할 방침이다.
A씨가 25일 한 언론을 통해 공개한 카카오톡 메시지에는 2015년 7월 5일부터 9월 30일까지 대화 내용이 담겼다. 13회 촬영이 이어지는 동안 양씨가 먼저 일을 요청하는 듯한 내용이 확인됐다. 앞서 양씨는 촬영이 강압적으로 진행됐고 이과정에서 성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앞서 28일 대검찰청 형사부는 성폭력 여부가 판단되기 전까지 무고죄에 대한 수사를 중단한다는 내용의 '성폭력 수사 매뉴얼' 개정안을 최근 배포했다. 성폭력 피해 사실 공개에 따른 사실 적시 명예훼손 사건에 대해선 죄를 묻지 않는 '위법성 조각사유' 적용 여부를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고도 나와 있다.
피해자들이 무고와 명예훼손 우려 등으로 소극적 태도를 보일 수 있는 점을 보완코자 개정한 것이다. 따라서 무고죄 수사는 성추행 조사가 끝날 때까지 보류될 수 있다.
박민지 기자 pmj@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