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선실세’ 최순실씨의 태블릿PC 보도를 JTBC가 조작했다고 주장한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 고문이 결국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이영학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9일 변 고문의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및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뒤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 부장판사는 “범죄의 소명이 있고 범행 후 여러 정황에 비춰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피해자 측에 대한 위해 가능성 등을 종합해 볼 때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인권명예보호전담부는 지난 24일 ‘손석희의 저주’ 책자와 미디어워치 인터넷 기사 등으로 이 같은 허위 사실을 유포해 JTBC 등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변 고문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변 고문은 이 책에서 “JTBC가 김한수 전 청와대 행정관과 공모해 태블릿 PC를 입수한 뒤 임의로 파일을 조작해 최순실이 사용한 것처럼 조작 보도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검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의 태블릿PC 포렌식 결과와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수사 결과 발표, 법원의 판결 등을 근거로 변 고문의 주장이 사실무근이라고 판단했다.
또 검찰은 “변 고문이 손 사장의 집 앞과 가족이 다니는 교회 등에서 손 사장이 수의를 입은 사진을 들고 구속수사 하라고 시위하며 인터넷에 손 사장이 변사체로 발견될 수 있다는 등의 발언을 했다”며 “피해자는 물론 그 가족까지 신변의 위협을 느끼면서 극심한 고통을 호소해 사인의 중대성이 크다”고 밝혔다.
앞서 변 고문은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법정으로 들어가기 직전 혐의를 부인하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혐의의 전제가 된 내용 모두가 사실이 아니다”라며 부인했다.
변 고문은 또 “이번 검찰의 구속영장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태블릿을 ‘최씨가 사용했다고 과학적으로 인정했다’는 것과 ‘정호성 전 청와대 비서관에 대한 판결문에서 최씨가 태블릿을 이용해 청와대 문건을 전달받았다고 적시했다’는 등 2가지 전제에서 작성됐다”며 “그러나 두가지 전제 모두 사실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국과수는 오히려 다른 계정의 구글 이메일 접속기록을 근거로 여러 명이 함께 쓴 태블릿일 가능성을 지적했고 과학적으로 최씨가 태블릿을 사용했다고 입증된 바 없다”고 한 변 고문은 “정 전 비서관의 판결문 그 어디에도 최씨가 태블릿으로 청와대 문건을 전달받았다는 내용을 확인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시위와 관련해서도 변 고문은 “모든 집회는 합법적인 집회였으며 경찰 통제에 따라 단 한 건의 폭력도 집시법 위반도 없었던 평화로운 집회였다”며 “JTBC는 피해를 입었다면서도 지난 1년6개월 동안 즉각적인 법적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피해구제 활동인 집회금지 가처분 신청이나 출판금지 가처분 신청, 언론중재 위원회 정정보도 신청 등 단 한 건도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천금주 기자 juju79@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