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마다 실시되는 전국민 건강검진 항목에 마음 건강 검진을 추가하는 법률안이 국회에 발의됐다.
자유한국당 강석진 의원실은 자살 예방 및 생명존중문화를 조성하고 자살 이력을 가진 위기 가정을 보호하기 위해 전국민 건강검진 항목에 마음건강 검진을 추가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30일 발의한다고 29일 밝혔다.
현행법에 따르면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가입자와 피부양자에 대하여 질병의 조기 발견과 그에 따른 요양 급여를 하기 위해 건강검진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현재 일반건강검진, 암검진 및 영유아건강검진의 형태로 이뤄지고 있다.
최근 스트레스·불안·우울 등으로 정신건강 장애를 겪는 사람이 늘어나고 있으나, 주변 시선이나 선입견 등으로 실제 상담이나 치료로 이어지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 건강검진을 통해 주기적으로 정신건강 상태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에 강 의원은 “건강검진을 실시할 때 스트레스·불안·우울 등 정신건강 검사항목에 관한 진찰·상담 등을 진행하는 마음건강검진을 2년마다 실시하도록 함으로써, 건강검진을 통해 신체건강뿐만 아니라 마음 건강도 관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자살예방법 제정이후 국내 자살률이 17% 감소했다. 마음건강 상담을 2년마다 정기적으로 진행 할 경우 생명 위험을 더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법안 발의에는 주승용 김상훈 함진규 김순례 박인숙 이명수 이철규 김성찬 이완영 의원이참여했다.
민태원 기자 twmin@kmib.co.kr
2년마다 받는 국민 건강검진에 ‘마음건강’ 체크 추가
입력 2018-05-29 17:51 수정 2018-05-29 18: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