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국회의장이 29일 임기를 마치는 가운데 다음 달 1일 오후 2시에 6월 임시회 집회를 공고했다.
국회 사무처는 이날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김성태 국회의원 등 111인으로부터 헌법 47조1항에 따른 국회 임시회의 집회요구가 있으므로 국회법 5조1항에 따라 6월 1일 오후 2시 제360회국회(임시회) 집회를 공고한다”고 밝혔다.
헌법 47조1항에 따르면 국회의 임시회는 대통령 또는 국회 재적의원 4분의1 이상 요구에 의해 집회된다. 현재 국회 재적의원은 288명으로 72명 이상이면 집회 요구가 가능하다. 113명인 한국당 의석수로 충분히 소집이 가능하다.
자유한국당은 이날 후반기 원구성, 북미정상회담 후속 조치, 드루킹 특검 관련 현안 등의 처리를 위해 6월 임시국회 소집을 요구했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은 권성동 한국당 의원의 체포를 막기 위한 방탄국회라며 반발하고 있다.
국회 사무처 관계자는 “의장 부재 시 사무총장이 의장 권한 대행으로 임시회 소집은 할 수 있으나 의원이 아니기 때문에 본회의를 주재할 수는 없다”면서 “여야가 임시의장을 선출하지 않는 한 본회의를 열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심희정 기자 simcit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