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달 학교가 있는데도 딴 동네 학교에만 다니라구요…”

입력 2018-05-29 16:52
“미달 학교가 있는데도 딴 동네 학교에만 다니라구요….”

자율형 사립고와 외국어고‧국제고 불합격생을 평준화지역 일반고에 배정하지 않도록 한 5개 도교육청 결정에 대한 반발(국민일보 4월3일자 보도)이 본격화하고 있다.

자사고인 상산고등학교 총동창회는 29일 전북도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자사고·외고 불합격자의 학군 내 일반고 배정을 금지한 전북교육청의 고교 입학전형 기본계획 공안을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계획안에 따르면 자사고와 외고 등에 지원했다가 불합격하는 학생은 지역 내에 정원 미달 학교가 있더라도 집에서 멀리 떨어진 비평준화지역 미달 학교에만 응시하거나 재수를 해야 한다”면서 “이는 학생들과 학부모의 고교 선택권을 막고 교육의 평등권을 심각하게 저해하는 잘못된 결정이다”고 강조했다.

총동창회는 “학생들이 마음 편하고 다양하게 고등학교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전국의 인재들이 전북에 찾아올 수 있도록 계획안을 즉각 철회하거나 수정하기를 강력히 요구한다”며 “이는 몇몇 학교만을 위한 행동이 아니고 비뚤어진 정책을 바로잡고 기초학력 꼴찌 등 바닥으로 떨어진 전북교육을 다시 추켜세우는 용단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전북도교육청의 고교 전형 기본계획안이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낸 전북지역 학부모와 상산고등학교 총동창회가 29일 전북도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계획안의 철회를 주장하고 있다.

전북지역 중학생과 학부모들은 전날 전북도교육청을 상대로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이와 함께 효력정지 가처분신청도 냈다. 중학교 3학년인 박모군과 고모군, 이들의 아빠 등 4명은 “김승환 전북도교육감이 지난 3월29일 공고한 기본계획안은 헌법에 보장된 평등권(헌법 제11조)과 교육받을 권리(헌법 제 31조)를 침해하여 위헌의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더불어 용인외대부고와 안산 동산고 등 경기지역 자사고와 사립 외고‧ 사립 국제고 등 8개 학교는 조만간 경기도교육청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내기로 했다. 이들 학교 교장단은 지난 주 모여 소송 문제를 최종 조율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용인시는 지난 달 경기도교육청에 건의문을 내고 관련 기본계획을 보완해 달라고 요구했다. 용인시는 2002년 한국외국어대와 협약을 맺고 학교 건축과 교육설비 378억 원을 지원하고, 용인외대부고는 정원의 30%를 용인지역 중학생 출신으로 선발하는 특별전형을 해왔으나 이번 계획안으로 큰 타격이 있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상산고의 경우도 입학정원의 25%를 전북 할당으로 배려하여 뽑아왔지만 이번 계획안이 그대로 실행될 경우 또 다시 많은 지역 인재들이 서울이나 수도권의 고교로 유학을 떠나는 일이 발생할 것이라고 상산고 총동창회는 지적했다.

자사고 등 불합격생 학군내 미배정 결정은 전북을 비롯한 경기‧강원‧충북‧제주도교육청 등 5개 도교육청만이 진행하고 있다. 서울‧부산 등 8개 시 단위 교육청은 물론 경남‧경북‧전남‧충남 등 4개 도교육청은 이들 학교 불합격 학생도 자기 고장에서 다른 학교에 들어갈 수 있는 방안을 추가로 마련했다.

이에 대한 반발은 경기와 전북지역에서 거세지고 있다. 경기에는 외고 8곳(사립 5곳), 자사고 2곳, 국제고 3곳(사립 1곳)이 있다. 전북엔 상산고와 군산중앙고 남성고 등 3개 자사고와 전북외고가 있다.

특히 전북에선 지난해 12월 치러진 고교 입시에서 전주와 익산‧군산 등 평준화지역 일반계 고교가 사상 최초로 모두 정원에 미달됐다. 더욱이 학생 수 감소로 이 같은 사태는 당분간 계속 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최명재 민족사관학원(민족사관고) 이사장, 홍성대 상산학원(상산고) 이사장, 오연천 현대학원(현대청운고) 이사장 등은 지난 2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80조) ‘전기에 선발하는 고등학교’에서 자사고를 제외한 부분과 자사고와 일반고의 중복 지원을 금지한 조항(81조)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전주=글‧사진 김용권 기자 ygkim@kmib.co.kr

전주=김용권 기자 ygkim@kmib.co.kr